주주대표소송 제도 완전 정복|소액주주의 회사를 위한 권리 행사 가이드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진이 회사를 위법하게 운영하거나 손해를 입혔다는 의심이 드신 적 있나요?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제도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오늘은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를 위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 제도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주주대표소송이란?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의 이사가 불법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음에도
회사가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입니다.
📌 법적 근거: 상법 제403조
📌 대상: 이사, 감사 등 회사의 임원
📌 목적: 회사의 권리 보호 및 경영 투명성 제고
✅ 주주대표소송의 요건 요약
| 요건 | 비상장회사 기준 |
|---|---|
| 주식 보유량 |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
| 보유 기간 | 없음 (제소 시점 기준 충족이면 가능) |
| 제소 절차 | 회사에 서면청구 후 30일 경과 → 직접 제소 가능 |
| 긴급 사정 시 | 30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제소 가능 |
💡 상장회사의 경우 0.01% 이상 + 6개월 이상 보유 요건이 적용됩니다.
📌 주주대표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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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상대로 서면으로 제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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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상법 제40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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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회사가 소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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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우려 시 즉시 소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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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직접 회사를 대신해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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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소송에 참가 가능 (상법 제4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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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판례로 이해하는 대표소송 실무
1️⃣ 책임 발생 원인과 이사 특정은 필수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98744 판결)
“제소청구서에는 회사가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사 및 원인사실을 특정해야 하며,
설령 다소 개략적이더라도 회사 내부자료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적법하다.”
👉 실무 팁: 이사 이름이 빠졌더라도, 이사회 의사록 등으로 추정 가능하면 제소청구 요건 충족
2️⃣ 제소청구서와 무관한 내용으로 소 제기하면 부적법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98744 판결)
“대표소송의 청구가 제소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전혀 무관하면 부적법하다.”
👉 실무 팁: 반드시 제소청구서와 동일한 원인사실을 기초로 소 제기해야 합니다.
3️⃣ 긴급 상황이면 30일 기다릴 필요 없음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8058 판결)
“이사가 도피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시효 완성 우려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염려될 경우,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대표소송 제기 가능하다.”
👥 주주대표소송 대상: 어떤 이사든 가능
주주대표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소송 대상 채무의 범위
(수원고등법원 2022. 3. 18. 선고 2020나2201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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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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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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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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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인수담보 책임 등
즉, 이사가 회사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대표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실무 쟁점 정리
✔ 주주가 전부 주식 양도한 경우?
주식 전부를 양도하면 원고 적격 상실 → 소 각하
(다만 회사가 소송에 공동참가한 경우는 계속 가능 / 서울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 참조)
✔ 제소청구 생략이 가능한 예외?
회사가 명시적으로 소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경우
→ 제소청구서 흠결은 치유됨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
💸 주주대표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 주주가 승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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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청구 가능 (상법 제405조 제1항)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나63541 판결 참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 재판 없이도 회사에 청구 가능”
❌ 주주가 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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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가 아닌 이상 손해배상 책임 없음 (상법 제405조 제2항)
🔁 2020년 개정 상법으로 등장한 ‘다중대표소송’이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상법 제406조의2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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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주주가 1%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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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지분 50% 초과 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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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30일 내 제소 안 하면 주주가 직접 소 제기 가능
👉 이중대표소송은 비상장 자회사의 경영 투명성 확보에 핵심적입니다.
📚 실무에서 주주대표소송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
| 목적 | 대표소송의 역할 |
|---|---|
| 경영 투명성 확보 | 이사 직무 감시 및 위법행위 책임 추궁 |
| 회사 손해 회복 |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 피해 보전 |
| 주주 권익 보호 | 소액주주의 간접적 경영 참여 수단 |
| Exit 전략 | 경영진 압박 → 개선 실패 시 매각 유도 |
🚨 법률 서비스 안내 시 주의사항
절대 피해야 할 표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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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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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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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소송 지원”
✅ 대신 이렇게 표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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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완 변호사(기업법무 전문)와 협업하여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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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 마무리 정리: 주주대표소송 Q&A
| 질문 | 핵심 답변 |
|---|---|
| 소액주주도 가능한가요? | 비상장회사는 1% 이상 주식 보유 시 가능 |
| 회사가 소 제기 안 해도 되나요? | 30일 내 미제기 시 주주가 직접 소 제기 가능 |
| 주식 양도하면 소송 중단되나요? | 전부 양도 시 원고 적격 상실, 소 각하 가능성 |
| 회사는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 회사도 소송에 참가 가능함 |
| 패소하면 손해배상 해야 하나요? | 악의가 아닌 이상 책임 없음 |
📌 결론
주주대표소송은 단지 ‘소송’이 아니라, 회사의 건강한 경영을 위한 감시 장치이자
경영권 견제 수단입니다.
특히 비상장회사에서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실효적 법적 수단입니다.
기업 지배구조에 관심 있는 주주,
비상장 지분 Exit 전략을 고민하는 투자자라면
주주대표소송 제도를 반드시 이해하고 활용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본 콘텐츠는 정재완 변호사(기업법무 전문)와의 협업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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